백룡 수색대대 전우회 회칙
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12월 09일
개정 2018년 12월 08일
개정 2019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제 1절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제2조 (목 적)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운영원칙)
제5조 (공고의 방법)
제6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년도)
제8조 (규정세칙)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부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입회)
제11조 (회원의 권리)
제12조 (회원의 의무)
백룡 수색대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퇴회)
제14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징계)
본 회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휴적)
제17조 (회비등의 불 반환)
제18조 (포상)
제3장 임 원
제19조 (임원의 종류의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 (임원의 자격)
제21조 (임원의 선임, 해임)
제22조 (임원의 임기)
제23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제24조 (임원의 임무)
제4장 회 의
제25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회무,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제26조 (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 (총회의 개최)
제28조 (총회의 의장)
제29조 (총회의 성립)
제30조 (총회의 의결)
제31조 (표결권)
제32조 (총회의 특별의결)
이사회에서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위임사항으로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총회의결 사항의 통보)
제34조 (총회의 의사록)
제 2절 이사회
제35조 (이사회)
제36조 (임무)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7조 (성립과 의결)
제38조 (종류)
제39조 (소집)
제40조 (의사록)
제 3절 위원회
제41조 (설치)
제42조 (구성 및 업무)
제43조 (업무)
정관 제 41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4조 (소관)
각 위원회의 소관은 아래와 같다.
제 4절 회장단회의
제45조 (구성)
제46조 (목적)
제 5절 특별위원회
제47조 (목적)
제 6절 지부 및 지회
제48조 (목적)
제49조 (입회 및 운영)
제 7절 산하단체
제50조 (운영)
본회는 목적달성과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해 단합과 친목 및 전우애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51조 (회계년도)
제52조 (수입)
제53조 (명의와 권리)
제54조 (회비납부 기한 및 운영)
제6장 서류관리
제55조 (서류구비)
제56조 (결산 서류 제출)
제7장 사무처
제57조 (설치)
제58조 (구성 및 임무)
제59조 (사무처 조직)
사무처의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은 하부조직을 두어 업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제8장 해산
제60조 (해산)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6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62조 (청산인)
제9장 보칙
제63조 (시행규칙)
본 정관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복지회 규정
제정 2017년 10월 28일
개정 2018년 11월 03일
개정 2022년 10월 22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제1조 (목 적)
제2조 (구성 및 운영)
제3조 (회원의 자격)
제4조 (보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표창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제1조 (목 적)
제2조 (종 류)
제3조 (연차포창의 종류와 심사기준)
제4조 (표창 및 심사기준)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실시한다.회원 자격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19년 04월 13일
제1조 (목 적)
제2조 (회 원)
제3조 (입회요건 및 절차)
제4조 (입회서류)
본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기산)
본회의 회원에 대한 재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제6조 (회원의 징계)
제7조 (징계된 자의 재가입, 사면, 복직)
제8조 (회원의 전·출입)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선거직 임원)
제3조 (임명직 임원)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5조 (구성)
제6조 (직무)
제7조 (의사)
제8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이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 (문서발송)
제10조 (임무완료)
제 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11조 (선거권)
제12조 (선거인명부)
제 4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제13조 (입후보 자격)
선거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 (피임자격)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 (자격제한)
제16조 (입후보 등록)
제17조 (등록금의 귀속처분)
제18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제19조 (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제 5장 선거운동
제20조 (정의)
제21조 (선거운동 기간)
제22조 (선거운동 방법)
제23조 (입후보 자격의 박탈)
제2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6장 투표와 개표
제25조 (투표와 개표)
제26조 (재투표)
제27조 (참관인)
제 7장 당선자의 결정
제28조 (당선자의 결정)
제29조 (직접선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 (당선자 발표)
제 8장 일정
제31조 (일정)
제 9장 보칙
제32조 (위임)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사회 규정
제정 2017년 10월 28일
개정 2018년 11월 03일
개정 2019년 10월 12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제1조 (목 적)
제2조 (종 류)
제3조 (회 의)
제4조 (이사직 상실)
제5조 (휴회·유회)
제6조 (의안제출권자)
제7조 (의안제출 절차)
제8조 (출석발언)
제9조 (회의 규칙)
제10조 (방청)
부 칙
이 회칙은 2024년 10 월 19일부터 시행된다.감사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제1조 (목 적)
제2조 (감사의 종류)
제3조 (감사권)
제4조 (감사기간)
제5조 (감사반)
제6조 (감사상의 주의)
제7조 (감사의 협조)
제8조 (결과보고)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복장 규정
제정 2019년 04월 13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착용 수칙)
제 2 장 복장의 종류 및 착용
제4조 (군모)
제5조 (제복)
제6조 (군화)
제7조 (계급장 및 표지장)
제8조 (복장의 착용 구분)
제9조 (각 지회 단체복장 관련)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본 사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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