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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수색대대 회칙 / 규정

  • 백룡 수색대대 전우회 회칙

    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12월 09일

    개정 2018년 12월 08일

    개정 2019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제 1절

    제1장 총 칙

    1. 제1조 (명 칭)

      1. 본회 명칭은 을지부대 ‘백룡수색대대전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하고 일반 명칭을 ‘백룡수색대대전우회’라 한다)
    1. 제2조 (목 적)

      1. ‘백룡수색대대전우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안보활동 지원 및 모 부대의 위문 방문, 지역 사회 봉사활동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본회회장 및 사무총장 지역에 둔다.
      2. 각 지부 및 지회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둔다. (필요시 해외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 (운영원칙)

      1. 본회는 특정의 개인, 정당, 종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1. 제5조 (공고의 방법)

      1. 본회의 공고는 홈페이지와 밴드 또는 문자로 공고한다.
      2. 제 1항의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1. 제6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안보체험 교육 실시
      2. 155마일 휴전선 안보교육 추진
      3. 특수작전 분야 전략전술 개발 및 연구 공조
      4.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전우회 교류 및 경제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와의 협조와 제휴
      5. 안보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학술서적 발간
      6. 모 부대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위문 및 봉사활동
      7.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8. 복지 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및 타 단체의 이러한 사업 참조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7조 (사업년도)

      1.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제8조 (규정세칙)

      1.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및 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1. 제9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부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을지부대 백룡수색대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였고 명예롭게 전역한 예비역 병장, 부사관, 장교 및 현역 복무 시 부대 사정으로 전출 된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준회원은 을지부대 백룡수색대대 전역자로 하며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미 가입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3. 부인회원은 정회원의 부인을 말한다.
      4. 명예회원 – 3년이상 다년간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안보, 국방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기업으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이라 하며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제10조 (입회)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절차에 의해 소정의 입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제11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1. 제12조 (회원의 의무)

        백룡 수색대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품위 보전의 의무 :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3. 참여의 의무 : 제반 본회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4. 회비 납부의 의무 : 명예, 부인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소정의 회비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납입의무가 확정된 입회금·회비 기타의 의무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기 납입된 것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퇴회)

      1. 본회를 퇴회코자 하는 회원은 퇴회 신고서를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단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도 중 퇴회하더라도 퇴회 확정일 까지는 재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퇴회가 확정될 시에는 일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본회 퇴회 시 지부, 지회 동시 퇴회로 본다.)
    1. 제14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해산
      2. 금치산 및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을 때
      3. 퇴회, 제명
    1. 제15조 (징계)

      1.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본회 및 각 지부·지회 동시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1. 제 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4. 본회 임원 및 위원, 사무처 등이 본회 기금 등의 유용, 횡령 등 불법을 자행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5. 위 4항을 계획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한 자
        6. 선출직 임원이 본회에서 규정이나 목적활동 수행이 심각하게 문제되거나 또는 본회에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자
        7. 각 지부·지회의 회원 징계 결정에 의해 본회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때
        8. 본회 및 각 지부·지회의 임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9. 징계당사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징계결정

          본 회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일반징계
          1. 경고 : 징계 사안이 경미한 수준으로 서면으로 권고조치 한다.
          2. 자격정지 : 징계사안이 중대한 수준으로 서면으로 자격 정지 조치한다.
          3. 제명 : 징계사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서면으로 자격 박탈 및 제명 조치한다.
        2. 법적징계
          1. 기금 등의 유용, 횡령, 사기 행위 및 물리적, 언어적, 매체 등으로 법적 위반이 있는 경우
          2. 본회 이사회에서 법적 징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3. 징계소명
          1.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하며 해당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다.
        4. 징계절차
          1. 회장단 회의 - 이사회 개최 - 징계 결정 - 본회 사무처에서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발송 - 당사자는 서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및 재심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당사자는 15일 이내 징계에 대한 답지를 해야 한다.)
    1. 제16조 (휴적)

      1. 부득이한 사유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로 장기간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휴적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적 기간 중에 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경, 조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제17조 (회비등의 불 반환)

      1. 퇴회·제명된 회원의 기 납입된 회비·입회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 (포상)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2.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1. 제19조 (임원의 종류의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명
      2. 직전회장 : 1명
      3. 상임부회장 : 1명
      4. 부회장 : 5명 (담당지역 : 서울·인천·경기남부, 강원·경기북부, 충청, 호남·제주, 영남·울릉 )
      5. 감사 : 2명
      6. 고문 및 자문위원 : 3~5명 (직전회장포함)
      7. 이사 : 각 지회별 추천이사 1명, 당연직(지회장), 선출직 임원
      8. 사무총장 1명
      9. 사무처장 2명 (내무,외무)
      10. 위원회 위원장
      11. 위원회 부위원장
    1. 제20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선거직 임원은 지부,지회의 선거직 임원과 겸할 수 없다.
      3. 임원의 피선임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1조 (임원의 선임, 해임)

      1.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2. 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무를 해태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한다.
      4. 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타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2. 임기 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임 또는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은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계속 임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제23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2. 본회 선거직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는 해임당사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2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제한다. 또한 각 지부 및 지회, 위원회, 사무처 및 산하단체, 하부조직을 지휘 감독한다.
      2. 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3. 부회장 : 담당 지부·지회 문제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조율한다.
      4. 회장이 유고시는 상임부회장, 선임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시하며 이사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임원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의 의사 진행과 제반 운영상의 문제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자문역할을 한다.
      7.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8. 사무총장 : 본회의 사무 행정 및 사업운영을 총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의 전반적, 일상적 업무관장과 대내외의 문서작성, 수발업무 및 지부·지회 및 산하단체를 통할한다.
      9. 사무처장(내무) : 본회의 대내적 문제에 대해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홍보, 기획,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
      10. 사무처창(외무) : 본회의 대외적 문제에 대해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의전, 사업, 조직, 복지업무를 관장한다.
      11. 위원회위원장 : 담당 위원회 사업을 추진한다.
      1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장 회 의

    1. 제25조 (회의의 종류)

      1. 본회는 회무,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자문위원도 필요시 참여)
        3. 회장단 회의
        4. 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기타 필요한 회의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1. 제26조 (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당해 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
      2.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보고
      3. 이사회 의결 사항 보고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1. 제27조 (총회의 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감사가 감사의 의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홈페이지, 밴드, 문자 중 선택2로 공고,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15일이라 함은 발송일, 공고나 공지일로부터 계산한다.
      4. 회장은 제 2항, 제 3호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28조 (총회의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제 27조 제 2항 제 4호의 사유로 개최되는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1. 제29조 (총회의 성립)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휴회중인 회원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본회의장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 본회밴드, 문자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출석 위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0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결, 부결 동수일 때에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사정족을 유지상태의 재석 3분의 2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 (표결권)

      1. 본회의 정회원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제 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 (입회금, 회비)를 성실 수행하지 아니한 정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결권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3. 본회 정회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2조 (총회의 특별의결)

        이사회에서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위임사항으로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3. 선거직 임원의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위임사항
    1. 제33조 (총회의결 사항의 통보)

      1.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밴드, 문자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4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출석 구성원 (정회원, 옵서버 등)
        3. 의사의 결정, 개요 및 결과
        4. 의결사항
        5.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의사록은 의장 및 회의에 출석한 정회원 중 선임된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절 이사회

    1. 제35조 (이사회)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추천이사, 각지부·지회장, 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처 이사로 구성된다.
      2.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1. 제36조 (임무)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 할 정관의 변경(제정, 개정, 폐지)안
      2. 각종 규정의 변경 (제정, 개정, 폐지)
      3. 입회비, 회원회비, 이사회비, 임원분담금,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결정 및 변경
      5.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총회에 부의 할 사항
      7. 총회의 위임 사항
      8. 임원의 담당 활동에 대한 조정
      9.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0. 고문 및 명예회원 추대
      11. 특별위원회, 위원회 기구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12. 부설기관 및 지부, 지회의 설치나 변경, 통폐합에 관한 사항
      13. 총회 개최에 관한 주관 지회 선정
      1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심의 및 의결
    1. 제37조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일 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징계 또는 정관의 개정심의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는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4. 회장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얻는다.
      5. 이사회는 1차 심의와 동일한 안건은 동일 회계연도에 다시 의결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제38조 (종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구분한다.
    1. 제39조 (소집)

      1. 정기이사회는 3월, 10월에 소집하고 그 일시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는 재정 상황 또는 업무 진행에 관하여 시정사항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선거직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가 필요할 때
        5. 임시 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사회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을 원칙으로 한다.
    1. 제40조 (의사록)

      1.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에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절 위원회

    1. 제41조 (설치)

      1.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부담토록 한다.
        1. 복지 위원회
        2. 복장규정위원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는 위 위원회 외에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42조 (구성 및 업무)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회 위원, 총무, 간사로 구성한다.(총무와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담당위원회 사업 실행을 도모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에 위원장 위임에 한하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3. 총무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관해 사무처와 조율 및 협력한다.
    1. 제43조 (업무)

        정관 제 41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업무에 관하여 조사연구나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결의를 이사회에 건의한다.
      2. 각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긴밀히 협조한다.
      3.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4조 (소관)

        각 위원회의 소관은 아래와 같다.

      1. 복지위원회 위원장 : 본회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복장규정위원장 : 본회 및 지회의 단체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절 회장단회의

    1. 제45조 (구성)

      1.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사무총장이 사회자가 된다)
      2. 회장의 필요에 의해 지회장까지 포함한 확대 회장단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46조 (목적)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 업무를 협의한다.

    제 5절 특별위원회

    1. 제47조 (목적)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결의로써 당해 연도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절 지부 및 지회

    1. 제48조 (목적)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부·지회를 두며 상호간 교류를 통해 단합과 친목, 전우애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49조 (입회 및 운영)

      1. 지부·지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10조 1항에 의거 입회한다.
      2. 지회 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본회에 등록된 자는 회원에 관한 모든 권리나 의무를 가진다. (지부·지회, 본회 동시 가입 원칙)
      3. 지부·지회는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장, 지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아래 사항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위임사항
        1. 본회의 결정사항
        2. 지부·지회의 설치, 변경,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와 관계되는 사항
      5. 각 지부·지회의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은 해당 지회의 회칙에 의거, 선임하며 본회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7절 산하단체

    1. 제50조 (운영)

        본회는 목적달성과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해 단합과 친목 및 전우애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안보연구회, 봉사활동단체, 동우회 등 산하단체 조직을 둘 수 있다.
      2. 산하 단체는 본회,이사회 승인후 활동한다.
      3. 산하단체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사무처의 업무조율 및 관리를 받는다.
      4. 산하조직에 관한 안건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 산하조직은 지체없이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5. 전우회 품위 저해시 강제 해산명령 한다 (밴드게시)
      6. 모든 산하단체는 전우회 본회에 기반을 두며 전우회에 이바지하며 활동 한다

    제5장 재정

    1. 제51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1. 제52조 (수입)

      1.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입회금 : 5만원
        2. 회비 : 5만원 (1년 1회, 7.7 행사이전)
        3. 복지회비 : 매년 10만원 (복지회 운영 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쇨 수 있다.)
        4. 임원부담금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본회 운영 재원 필요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회장 : 100만원
          2. 고문 : 30만원
          3. 상임부회장 : 30만원
          4. 부회장 : 20만원
          5. 당연직이사(지회장), 사무총장 : 10만원
          6. 이사 : 10만원
          7. 위원회위원장 : 10만원 (이사회비 포함, 경·조사위원장 제외)
          8. 특별회비 (행사분담금 등)
          9. 기부금
          10. 찬조금
          11. 사업수익금
          12. 기타수익금
    1. 제53조 (명의와 권리)

      1. 본회의 모든 기금 자산은 을지부대 ‘백룡수색대대전우회’의 명의로 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 제54조 (회비납부 기한 및 운영)

      1. 이사회비, 임원분담금 : 선출이나 임명된 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입회비 및 입회비 : 입회 서류와 동시에 지회에 납부한다.
      3. 복지 회비는 7.7 행사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전우회 모든 기금 지출은 사업계획서 및 내부결재 (지출결의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의 서명과 사무총장의 전결로 본회 회장의 승인결재로 지출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사무총장의 전결로 지출하되 사후 본회 회장의 승인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지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책임자로 하여금 환수조치 하도록 한다.)
      5. 모든 기금 지출은 지정된 전우회 통장으로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액일 경우, 계좌이체, 카드 이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는 선지출하고 내역이 기록된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좌이체로 결재를 받는다.)

    제6장 서류관리

    1. 제55조 (서류구비)

      1. 회장은 정관 및 규정, 자산목록,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정회원이 전항의 서류를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제56조 (결산 서류 제출)

      1. 회장은 정기이사회 15일 전까지 해당 기간 사업의 보고서, 회무 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 감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사무처

    1. 제57조 (설치)

      1. 본회의 의결기관의 업무진행과 사무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그 산하에 하부조직을 둔다.
    1. 제58조 (구성 및 임무)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회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지부·지회 및 산하단체를 통할한다.
      3.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행정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사무처의 전반적, 일상적 업무 관장과 대내외 문서작성, 수발업무 및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며 회장단 회의에 관한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4. 사무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경제, 문화 단체등에 대한 대외협력 창구 역할을 한다.
      5. 하부조직과 그 분담사무, 직위에 대한 임용, 인사,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상근직과 비상근직은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6. 사무처는 각 지부·지회의 업무를 조율하고 관리한다.
      7. 사무처는 본회 산하단체, 위원회, 안보연구단체, 동우회 등의 업무를 조율하고 관리한다.
      8. 지부·지회 및 산하단체, 위원회의 목적활동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나 본회에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사무총장은 이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회장은 해당 단체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하며 이사회에 안건 제출 시 제50조 4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9. 사무처는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해임 할 수 있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 제59조 (사무처 조직)

        사무처의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은 하부조직을 두어 업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1. 홍보기획국
        1. 총회, 이사회 개최에 관한 업무
        2. 정관 제 규정의 관리 및 의결안에 대한 업무
        3. 중요 기록 및 관계 자료의 수집보관, 행사 사진 촬영, 간행물, 회보발간업무
        4.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 표창에 관한 업무
        5. 전우회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분야 (홈페이지. 밴드. E수첩) 관리 업무
      2. 재무국 : 분회의 수지예산과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3. 의전사업국 : 각종 대내외 회의, 행사의 의전, 대외섭외업무와 본회의 사업 진행 및 각종 행사지원 업무
      4. 조직국
        1. 본회 회원의 조직강화 및 회원확충 업무
        2. 각 지부, 지회에 관한 지원업무
        3. 산하단체에 관한 조직관리 업무
        4.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5. 상근직원 : 본회 운영에 관한 회장, 부회장, 사무처 지원업무 및 통보업무
      6. 사무처 조직 및 인원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1. 제60조 (해산)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파산
    1. 제61조 (잔여재산의 귀속)

      1.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1. 제62조 (청산인)

      1. 본회가 해산 시에는 청산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청산인은 취임일 6개월 이내에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승인은 얻어야 한다.

    제9장 보칙

    1. 제63조 (시행규칙)

      1.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정관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 복지회 규정

    제정 2017년 10월 28일

    개정 2018년 11월 03일

    개정 2022년 10월 22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1. 제1조 (목 적)

      1. 본 규정은 본회 복지회를 통하여 회원 중 경조사가 생겼을 때 부조·부의를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 친목과 전우애를 돈독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구성 및 운영)

      1. 복지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은 각 지회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총무,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신규 회원은 가입연도 복지회비 10만원, 신규 가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3. 지급내역은 경조금 30만원 및 본회전우회 화환 1점, 해당지회 화환 1점을 부조·부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경우는 아래 3가지 부조안을 선택할 수있다.
        1. 경조사비 30만원, 근조화환 2점(본회/지회) - 현재
        2. 경조사비 20만원, 상조용품 1박스, 근조화환 2점(본회/지회)
        3. 경조사비 10만원, 상조용품 2박스, 근조화환 2점(본회/지회)
        *상조용품 추가 구매는 지회를 통해서 복지회에 요청한다.
        (추가 구매시에는 1박스(250인분) 정가 13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 3가지안 기본제공 선택시 상조용품(250인분)은 10만원으로 제공한다.)
        – 복지회에서 3만원을 지원한다.)
        *지회별 2박스씩 상비 (조사시 활용)한다.
        *상조용품 물가상승등 변동시 상조용품회사와 협의하여 수량/종류등을 조정할수있다.
      4. 지급 대상은 회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총 4회에 한해 지급한다. (1회 수혜시 복지회 가입유지기간은 4년을 의무로 한다.)
      5. 경조사 발생 시 해당 지회는 복지위원장에게 통보 및 통지한다.
      6. 본회 복지위원장은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통보 및 통지를 받았을 때 이를 본회 전우회 밴드 또는 문자로 지체없이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며 경조금 및 화환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7. 회원의 경조사 시 해당 지회 회원은 상호간 최선을 다해 협력지원 해야 하며 타 지회 회원 방문에 대한 의전과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8. 본회 회원의 경조사 시 전체 회원은 가급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해당 지회 복지위원은 지정계좌를 공지하여 개인별 부조 및 부의금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각 지회는 조사 시 회기에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설치한다.
      11. 본회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우회를 대표하는자에게 필요한 경비(교통비, 통행료, 유류비, 식대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전우회를 대표하는자 (복지위원장, 회장, 사무총장, 또는 위임한자)
      12. 회비는 ‘우체국 104885-01-030972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1. 제3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정회원으로 (현재 지회비를 납부하고 참여하는 정회원) 한다.
      2. 신규 회원은 복지회 가입즉시 혜택을 부여한다.
      3. 본회 회원으로만 재적자는 본회와 지회 화환은 부조·부의하지 않는다. 또한 지회 회원으로만 재적자는 본회 복지회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4. 회원 연회비 납부는 7.7 행사 이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격득실 사항은 매해 e-수첩에 등재한다.
      5. 정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이전 경조사 발생으로 부조 및 부의금의 혜택을 받은 회원은 기간 내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불된 경조금을 복지회에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회비 미납중인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애경사 발생 시에도 회원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단, 미납 기한이 2년 이내인 회원의 재 가입시는 미납 회비를 완납하여야 회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7. 미납 기한이 2년을 초과한 이후 재가입하는 경우는 기존 자격을 박탈하고 신규회원 가입과 동등한 조건으로 가입하여야한다. (단, 위원회에서 미납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일 경우 예외 적용)
      8. 2회이상 재가입 복지회원은 1년간 경조금 30만원 제외한 경조화환만 부조한다.
      9. 신규 또는 기존 복지회원 (가입유지 의무기간 확인) 경조사 수혜후 탈퇴자는 지회에서 복지비를 대납한다.
        1. 신규회원 수혜후 탈퇴 : 1회 수혜자 (3년회비 - 30만원) 복지회비 N회 수혜자는 수혜횟수 * 30만원을 납부한다.
        2. 기존회원 수혜후 탈퇴 : 수혜횟수 및 가입의무기간 확인후 납입금과 수혜횟수를 정산하여 지회에서 대납한다.
    1. 제4조 (보칙)

      1.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통상관례에 준한 내용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하고 그 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표창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1. 제1조 (목 적)

      1. 본 규정은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종 류)

      1. 최우수회원상(자랑스러운 백룡인상)
      2. 우수신입회원상
      3. 회원 확충상
      4. 최우수 지부·지회상
      5. 공로상
      6. 대외표창
    1. 제3조 (연차포창의 종류와 심사기준)

      1. 표창대상은 회장단 및 사무처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단, 공로상은 본회 회장이 추천한 자에 한한다.) 이상 각 항 중 1·2항 수상자는 3·5·6항 개인표창은 중복 수상하지 못하며 회장단 및 감사 사무총장은 1·2·4항에는 제외한다.
    1. 제4조 (표창 및 심사기준)

      1. 최우수회원상 (1인) : 2년이상 재적한 정회원으로서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 전 회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우수신입회원상 (1인) :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정회원으로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활동이 우수한 신입회원에게 수여한다.
      3. 회원 확충상 (1인) : 정회원으로서 회원을 가장 많이 확충한 자
      4. 최우수 지부·지회상 (1개 지부·지회) : 각 지부·지회 중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이룬 지부·지회에 수여한다.
      5. 공로상 : 최우수 개인회원에 속하지 않으나 그 업적이 회원의 모범이 되는 자 (본회 회장의 추천에 한한다.)
      6. 대외표창 :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기관 및 대외 인사에게 표창하며 회장단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실시한다.

    회원 자격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19년 04월 13일

    1. 제1조 (목 적)

      1.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자격취득 및 회원 자격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회 원)

      1. 본회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가진다.
    1. 제3조 (입회요건 및 절차)

      1. 본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적지 및 주거지 또는 근무처가 해당 지회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서류와 입회금 및 회비를 해당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회는 입회서류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사본과 입회비를 본회에 제출·보고하고 본회 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입회는 지회·본회 동시가입으로 한다.
      4.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부·지회에 입회하지 않고 정관 제10조 1항에 의거 본회에만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단, 납득할 사유없이 본회 탈퇴 후 지회회원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지회탈퇴 후 본 회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
    1. 제4조 (입회서류)

      본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 (소정양식)
      2. 회원기록카드 (소정양식)
      3. 서약서 1부(소정양식)
    1. 제5조 (재직기간의 기산)

      본회의 회원에 대한 재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1. 창립회원의 경우에는 본회가 창립부터
      2.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입회 승인된 날부터
      3. 지부·지회 전적한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해당 지부·지회에 입회 승인된 날부터
      4. 퇴회 후 재가입한 회원의 경우에는 재가입 승인 된 날부터
      5. 장기출장·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적한 회원의 경우에는 휴적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고 제 의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휴적 기간을 재적기간으로 기산한다.
    1. 제6조 (회원의 징계)

      1. 본회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징계된 자의 재가입, 사면, 복직)

      1. 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본회 및 지부·지회 회원으로 가입 또는 복직할 수 없다. 다만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본회 회장이 건의하여 이사회가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은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다.
      3. 본회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임원직을 상실한다.
      4. 징계된 자의 사면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징계 기간의 2분에 1에 상응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지회 및 회장단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회장이 사면한다.
      5. 물의를 일으켜 자진 탈퇴한 회원의 재 가입시에는 징계된 자의 재가입 요건보다 2배의 기간을 가산 적용한다.
      6. 자진 탈퇴자는 전우회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복지회 회원자격 또한 자동 퇴회 처리된다.
    1. 제8조 (회원의 전·출입)

      1. 본회 회원으로서 주거지 및 근무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부·지회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회장의 서면에 의한 전적추천서를 발부받아 회원기록카드와 함께 전적하고자 하는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적추천서를 발부한 지회장은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적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회원 및 본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적한 회원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적일·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서를 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제 1장 총칙

    1. 제1조 (목 적)

      1. 이 규정은 ‘백룡수색대대 전우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선거직임원의 선출과 임명직·피임명자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선거직 임원)

      1. 제1조에서 선거직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부회장 및 감사를 말한다.
    1. 제3조 (임명직 임원)

      1. 제1조에서 임명직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선거직 임원과 직전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1.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1. 제5조 (구성)

      1. 본회에 규정한 임원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는 정기총회 1달전에 구성할 수도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직전회장,(현 선임고문)이 되며 선거관리위원은 직전회장, 고문단, 자문위원,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4. 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기내선거사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선거사무를 마칠 때까지 자동연장하며 임무완료 후 해단한다.
    1. 제6조 (직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장 유고 시에는 관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위원을 관리 위원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 에는 회장이 보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제7조 (의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의사정속수 유지상태의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1. 제8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이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총투표권수의 결정
      4.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양식의 결정
      5.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6. 선거공보의 발행
      7. 투표용지·양식 결정 및 임시의장 선출,투표방법의 결정
      8. 투·개표 관리
      9. 당선자의 확정 보고
    1. 제9조 (문서발송)

      1. 선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행하는 통지는 관리위원장의 명의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문서를 이사회밴드에 공지·통보시 휴대폰 문자와 동시에 전달한다.)
    1. 제10조 (임무완료)

      1. 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처리 즉시 회장에게 선거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선거용지는 당선자 확정시 이사회가 추천한 참관인하에 즉시 소각한다.)

    제 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1. 제11조 (선거권)

      1. 해당년도 7.7행사 이전까지 본회에 대한 제 의무금을 완납한 정회원은 선거직임원 선출권을 가진다.
      2.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표의 표결건수와 동수의 표수를 가진다.
    1. 제12조 (선거인명부)

      1. 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본회의 정회원명단과 투표권수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소정기일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지·통보시 회원밴드와 휴대폰문자로 동시에 전달한다.)
      2. 제1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소정기일까지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즉시 이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소정기일까지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소정기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 4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1. 제13조 (입후보 자격)

      선거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취임예정일 현재 만 5년이상 재적자로 한다.
      2.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취임 예정일 현재 만 3년이상 재적자로 한다.
    1. 제14조 (피임자격)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재적한 자로서 덕망과 품격을 갖춘 역대 선임 선배 순으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2. 추천이사 :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재적한 자로서 지부·지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재적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은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재적한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5. 각 지부 및 지회장은 지부·지회의 회칙에 의해 선임되며 이를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1. 제15조 (자격제한)

      1.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의 본회에 대한 제 납입 의무금이 입후보 등록 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또는 피임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3. 본회의 선거직임원 후보자는 동일직에 2회에 한하여 입후보 가능
    1. 제16조 (입후보 등록)

      1.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 1통
        2. 입후보자 이력서 1통 (전우회 경력 포함)
        3.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본회에서 지원 (식사비용 - 정확한 지원항목과 비용명시)
        4. 기타 관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개별적으로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등록금의 귀속처분)

      1.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전액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2. 접수된 등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3. 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금 등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입후보등록금은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남은 금액은 본회에 귀속처분하고 부족금은 본회에서 지원한다.
    1. 제18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1. 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확정된 입후보자 명단을 본회 전체 전우회밴드와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 (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1.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공석이 되는 수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1. 제20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 행위를 말한다.
    1. 제21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을 확정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22조 (선거운동 방법)

      1.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거공보를 전우회 밴드에 공지한다.
      2. 입후보자나 지지하는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규정 및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다.
    1. 제23조 (입후보 자격의 박탈)

      1. 입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다만 이 박탈 결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당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전우회밴드 공지 와 휴대폰문자로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관리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장 투표와 개표

    1. 제25조 (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정회원 단톡방을 개설하여 온라인(투표참여자) 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1. 제26조 (재투표)

      1.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재석투표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투표결과 부정 행위가 발견 되었을 때 재투표를 실시한다.
      3. 차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차점자로 정한다.
    1. 제27조 (참관인)

      1.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 7장 당선자의 결정

    1. 제28조 (당선자의 결정)

      1.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재석투표(투표참여자) 권수의 최다 득표를 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2.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경선없이 차기회장 당선자로 한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제29조 (직접선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1. 당선자 또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2. 선거임원 당선자가 취임 전에 사임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1. 제30조 (당선자 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직 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온라인으로 회원에게 확정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 8장 일정

    1. 제31조 (일정)

      1.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위원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임시이사회 3일전까지 작성한다.

    제 9장 보칙

    1. 제32조 (위임)

      1. 이 규정이 규정된 사항 외에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제정 2017년 10월 28일

    개정 2018년 11월 03일

    개정 2019년 10월 12일

    개정 2024년 10월 19일

    1. 제1조 (목 적)

      1.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원활한 운용과 의사 진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종 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구분한다.
    1. 제3조 (회 의)

      1. 정기이사회는 매 3월, 10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일자와 장소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2. 임시이사회에 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시이사회 개최는 정관 제36조 이사회 임무사항을 이사회 밴드에서 심의·의결하지 못하며 반드시 정관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집으로 한다.
      4. 이사회 밴드는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목적, 의안의 제안 및 의견수렴, 이사회의 공지사항,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 의결사항 등을 공지·통보 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본회 운영에 따른 발전방안, 의안 및 안건에 대한 토론 등을 할 수 있다. (이사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의결사항 및 의사록을 이사회 밴드를 통해 공지 및 통보 시는 반드시 본 회 회장 명의의 서명으로 해야 한다.)
    1. 제4조 (이사직 상실)

      1. 본인의 사퇴
      2. 장기적으로 이사회에 무단 불참, 회비 미납 등 비협조적 이사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3. 징계를 당한 경우
    1. 제5조 (휴회·유회)

      1. 회의 도중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1. 제6조 (의안제출권자)

      1.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 (의안제출 절차)

      1. 의안제출 절차는 이사회 개회 예정일 15일 전까지 회장에게 문서로써 제안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8조 (출석발언)

      1. 의안제출자는 의안심의에 관하여 제안 또는 보조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는 이사회 구성원 이외에 당해 의안심의에 필요한 회원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회의 규칙)

      1. 일반 관례에 준한다
    1. 제10조 (방청)

      1.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2. 방청자는 회의 도중 회의 및 토의에 대하여 찬반을 표명하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3. 방청자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의사 진행상 방청하는 것이 해롭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당해 방청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2024년 10 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감사 규정

    제정 2017년 01월 01일

    1. 제1조 (목 적)

      1. 이 규정은 정관 제24조 5항에 의거, ‘백룡수색대대전우회’ (이하 ‘본회’라 한다.)의 업무집행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업무진행의 완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회계·회무 전반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감사는 특정부분의 회계·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필요시 산하단체 및 지부·지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1. 제3조 (감사권)

      1. 정기감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본회의 회계·회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2.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감사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또는 감사양식에 준하여 휴대폰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일시에 대하여는 회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본회의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부문에 회계·회무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 (감사기간)

      1. 정기감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정기이사회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2. 감사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지침을 감사실시 10~15일 전까지 회장 또는 해당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자 발송시 감사양식에 준해야 한다.)
    1. 제5조 (감사반)

      1. 정기감사반 및 특별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정회원중에서 감사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특별감사반을 둘 수 있다.
    1. 제6조 (감사상의 주의)

      1.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처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 해서는 안 된다.
      2. 감사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 제7조 (감사의 협조)

      1. 피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 (결과보고)

      1.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거쳐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총회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밴드에 공지·공개·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복장 규정

    제정 2019년 04월 13일

    제 1장 총칙

    1. 제1조 (목 적)

      1. 본 규정은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회원이 착용할 복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 의)

      1. 본 규정에서 “복장”이라 함은 군모, 제복, 군화 등을 말한다.
    1. 제3조 (착용 수칙)

      1. 백룡수색대대 전우회 회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장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고 규율을 준수하여 전우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건전한 전우회의 이미지 조성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복장의 종류 및 착용

    1. 제4조 (군모)

      1. 군모는 베레모, 캡 모, 정글 모 및 특수 모로 구분한다. (특수 모는 추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군모의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강토록 한다.)
    1. 제5조 (제복)

      1. 제복은 전투복 (독사복, 디지털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한다. 그 외 티셔츠 등은 보조 의로 칭한다.
    1. 제6조 (군화)

      1. 군화는 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1. 제7조 (계급장 및 표지장)

      1. 계급장은 정장, 약장, 군모장, 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2. 표지장은 모표, 명찰, 휘장, 완장, 부대표지(엠블럼) 및 복장에 부착하는 표지로 구분한다.
        1. 명찰 : 전우회 회원의 실명을 의미하며, 상의 오른쪽 주머니 바로위에 부착한다.(필)
        2. 모표 : 현 베레모에 부착하며, 앵커(수색대 상징)를 의미한다.(필)
        3. 휘장(엠블럼=컬러) : 백룡수색대대전우회를 상징 하며, 왼쪽 상의 가슴 주머니에 부착한다.(필)
        4. 휘장(백룡마크=흑백) : 백룡수색대대 부대를 상징하며,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부착한다.(필)
        5. R. O. K. A SPECIAL RECON : 육군 수색대대 영문식 표지이며, 군사목적의 특수정찰대를 상징하며, 상의 왼쪽 주머니 바로 윗부분에 부착한다.(필)
        6. 공수윙 : 수색대대 훈련 중 공중낙하 훈련 이수를 상징하며, 상의 왼쪽 주머니 윗부분에 부착한다.(선택)
        7. 태극기 : 대한민국 국군을 상징하며, 오른쪽 어깨 옆 부분에 부착한다.(필)
        8. RANGER(타원형): 유격대 운영을 의미하며, 오른쪽 어깨 옆 부분에 부착.(선택)
        9. DMZ POLICE : 민정경찰을 의미하며, 오른쪽 어깨 옆 부분에 부착한다.(선택)
      3. 이 외의 표지 장은 필요시에 복장위원회에 건의 후 디자인과 함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발의하여 통과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참조
        1. (필) = 공통적으로 필수 부착임을 의미하며
        2. (선택) =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제8조 (복장의 착용 구분)

      1. 하절기
        1. 상의 : 수색대대 반팔 티셔츠 착용.
        2. 하의 : 전투복(독사복 바지) 및 군화착용.
        3. 모자 : 정글모 및 캡 모, 베레모 선택 착용.
      2. 동절기
        1. 상의 : 전투복(독사복 야전상의)
        2. 하의 : 전투복(독사복 바지) 및 군화착용.
        3. 모자 : 정글모 및 캡 모, 베레모 선택 착용.
      3. 행사시
        1. 7.7 부대창설 기념식
          1. 상의 : 수색대대 반팔 티셔츠 착용.
          2. 하의 : 전투복(독사복 바지) 및 군화착용.
          3. 모자 : 정글모 및 캡 모, 베레모 선택 착용.
        2. 송년회
          1. 상의 : 전투복(독사복 야전상의)
          2. 하의 : 전투복(독사복 바지) 및 군화착용.
          3. 모자 : 정글모 및 캡 모, 베레모 선택 착용.
        3. 장례식
          1. 상주 측에서 요구하여 운구가 있을 시에 하절기와 동절기에 맞춰 착용. (본인상일 경우 유족의 동의하에 착용.)
        4. 결혼식
          1. 정장이나, 그에 준하는 예의를 갖춰 착용.(단체복 착용은 하지 않음.)
        5. 각 지회 행사시.
          1. 지회 행사시(전국)에는 지회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고, 지회 자체 행사시는 각 지회에서 제9조를 참고하여 자유로 한다.
      4. 그 외
        1. 디지털 복, 특수복(흑복 등) 필요시 복장위원회를 통해 복수의 디자인을 선택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복장 착용을 요하는 행사시 복장 미 구입 대상은 정장 등의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여 본인과 전우회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제9조 (각 지회 단체복장 관련)

      1. 각 지회 행사시 복장에 관하여는 위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단체 제복 제작은 지회단위로는 권장하지 않으며, 보조의 선에서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다.
      2. 지회별 보조의 제작 시 복장규정위원회의 심으로 거쳐서 제작 후 착용을 권한다.
      3. 본회 행사시 지정된 복장 외 착용금지(지회용 보조의 포함)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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